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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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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제정) 2005.06.13 조례 제 651호
- (일부개정) 2005.09.21 조례 제 660호 (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- (일부개정) 2006.02.01 조례 제 678호 (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)
- (전문개정) 2008.12.01 조례 제 790호
- (일부개정) 2009.09.30 조례 제 822호
- (일부개정) 2011.11.01 조례 제 901호
- (일부개정) 2013.03.04 조례 제 969호 (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- (일부개정) 2015.09.21 조례 제 1102호
- (일부개정) 2024.05.13 조례 제 11843호
관리책임부서 : 평생학습과, 연락처 : 053-667-3216
평생교육진흥 조례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·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 (개정 2024. 5. 13.)
- 2. “평생학습마을”이란 주민 스스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말한다.
[전문개정 2011. 11. 1]
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
-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.
제4조(평생교육의 범위)
-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5. 9. 21)
- 1.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
- 2. 구청장이 설치(위탁을 포함한다)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
- 3.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
- 4.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학습동아리 활동
- 5.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
- 6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
제5조(경비보조 및 지원)
구청장은 제4조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5. 9. 21]
제5조의2(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)
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9. 9. 30]
제5조의3(평생학습마을)
- ①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수 있고,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.
- ②구청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 11. 1]
제6조(평생교육협의회 설치)
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협의·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7조(기능)
-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- 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,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8조(구성 및 임기)
-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- 1. 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
- 2. 평생교육 전문가
- 3.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
- 4.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(신설 2024. 5. 13.)
-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(의장 등의 임무)
-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-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0조(회의 등)
-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-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.
제11조(위원의 해촉)
-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- 2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- 3. 제8조 제3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4. 기타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12조(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)
- ①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13조(수당 등)
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3. 4, 2015. 9. 21)
제14조(평생교육협력기관의 지정)
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생교육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제15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“평생학습협의회”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“평생교육협의회”로 본다.
부 칙(개정 2009. 9. 30 조례 제822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개정 2011. 11. 1 조례 제901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개정 2013. 3. 4 조례 제969호)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부 칙(개정 2015. 9. 21 조례 제1102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개정 2024. 5. 13 조례 제1843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전화번호 :
- 053-667-3216
- 자료관리 부서 :
- 달서구청 평생교육과
- 최근자료수정일 :
- 2026-02-25